AGENT TERMS OF SERVICE
대리인 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자격 심사를 거쳐 광고와 수임 요청 기능을 이용하는 대리인에게 적용됩니다. 대리로 이용과 의뢰인과의 수임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공고일: 2026년 8월 3일 · 시행일: 2026년 8월 10일
핵심 내용
- 대리인은 독립된 전문사업자로서 자격, 업무 범위, 보수, 계약과 업무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 광고는 노출 서비스이며 사건 알선이나 수임료 배분이 아닙니다. 선택·수임·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포인트는 광고에만 사용됩니다. 충전 포인트는 1원당 1p,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벤트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수임 후 직접 계약하고 총보수, 부가세·실비, 입찰보증금과 취소 조건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운영자 정보
| 상호 | 대리로 | 대표자 | 방진혁 |
|---|---|---|---|
| 연락처 | 070-8227-7777 | 이메일 | care.mail@daeriro.com |
| 사업자등록번호 | 647-28-0216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6-경기안산-1613 |
|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14, 1152호 |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리로가 제공하는 대리인 회원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대리인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책임, 자격 심사, 활동 법원, 광고, 포인트, 수임 요청과 결과 관리의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 “대리인”이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중 이 약관에 동의하고 자격·사업자·소속·보장자료 등을 제출하여 내부 심사를 받은 독립된 전문가 회원을 말합니다.
- “활동 법원”이란 대리인이 활동을 신청하고 운영자의 내부 승인을 받은 법원·지원을 말합니다.
- “광고”란 정해진 법원·기간·등급에 따라 의뢰인의 대리인 선택 화면에 프로필을 노출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 “포인트”란 광고비 결제에 사용하는 서비스 전용 단위로서 이벤트 포인트와 충전 포인트로 구분됩니다.
- “수임 요청”이란 의뢰인이 사건별 의뢰 종류·금액·조건과 대리인을 선택하여 수임 의사를 묻는 전자적 요청을 말합니다.
- “수임계약”이란 대리인이 요청을 수락한 후 의뢰인과 직접 체결하는 위임·용역계약을 말합니다.
- “강제 취소”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임 요청 또는 확정된 의뢰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효력과 변경
운영자는 가입 화면, 광고·포인트 화면과 상시 열람 가능한 화면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설명합니다. 회원이 요구하면 전자문서 등 보존 가능한 형태로 약관 사본을 제공합니다. 대리인이 가입 절차에서 동의하고 운영자가 이용을 승낙하면 대리로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운영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7일 전부터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개별 통지하고, 관계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의 침묵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경 전 구매한 광고와 성립한 개별 거래에는 법령이나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구매 당시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4조 가입 신청과 이용계약
대리인은 자신의 자격 유형을 선택하고 실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자기소개, 활동 법원, 계좌와 현재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인증, 휴대전화 인증과 필수 약관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자격·사업자번호 또는 허위·변조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신청내용의 허위·도용, 자격 또는 사업상태의 미확인, 필수자료 누락, 중복·강제 탈퇴 계정, 시스템 안전 저해 또는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보류할 수 있으며 사유와 보완 방법을 알립니다. 가입 동의의 약관·처리방침 버전, 동의 여부·시각·경로는 증빙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제5조 자격 심사·갱신과 활동 제한
대리인은 가입 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자격·사무소 또는 소속 확인자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중개사무소등록증, 보증보험·공제 또는 배상책임 확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의 승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내부 확인일 뿐 국가기관·협회의 등록 확인, 사건별 이해충돌 확인이나 업무 수행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자격·등록·교육·소속·사업자상태·보증 또는 공제의 유효성을 계속 유지하고 정지·상실·휴업·폐업·변경이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확인된 보장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자격에 중대한 의문이 생기면 갱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신규 광고 구매·노출, 신규 수임 요청 확인과 수임 확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중단된 광고의 잔여기간 처리와 환급은 제12조에 따릅니다.
제6조 계정·표시정보 관리
대리인은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용이나 무단 사용을 알게 되면 즉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새 이메일의 인증, 휴대전화번호는 새 번호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한 8~16자로 설정하고 현재 인증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호·성명·자격·연락처·소개·활동 법원·계좌·기본 수임료 등 공개 또는 거래에 사용되는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이디와 이름은 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없고, 상호·사업자등록번호·자기소개는 운영자가 해당 항목을 초기화한 경우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귀책 없이 발생한 계정 침해에 대한 운영자의 법정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 변경, 재인증, 세션 종료 또는 자료 재제출 등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내용과 플랫폼의 지위
대리로는 자격·활동 법원 심사, 프로필과 기본 수임료 관리, 광고 구매·노출, 포인트 충전·환불 신청, 의뢰 종류별 수임 요청·제안·역제안·진행·취소·결과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리로는 통신판매중개 또는 정보 중개 시스템의 운영자로서 특정 대리인을 추천·배정·보증하지 않고 전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운영자와 고용·종속·공동사업 관계가 없는 독립된 전문사업자이며, 운영자는 수임 여부, 전문적 판단, 업무 방식, 보수 또는 결과를 지휘·통제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의뢰 종류와 직역별 업무범위
서비스의 의뢰 종류는 대리입찰, 권리분석, 임장·현황 확인, 명도 서류 작성, 명도 협의·소송, 소유권이전등기로 구성됩니다. 대리인의 전문 자격에 따라 법령상 수행 가능한 의뢰만 의뢰인에게 표시되며, 시스템 분류가 자격자의 법정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특정 사건의 수행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사건마다 자신의 자격·등록지역·법원 등록·교육·보증·이해충돌과 업무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 권한이 없거나 이해충돌, 자격 제한, 기일 불가 등 수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거절해야 합니다.
제9조 활동 법원과 광고 노출
대리인은 운영자가 승인한 활동 법원에서 모든 수행 가능한 의뢰 종류의 기본 수임료와 ‘부가세, 실비 포함’ 여부를 확정한 뒤 광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법원과 현재 광고 중인 법원은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 광고 등급 | 1일 | 7일 | 30일 |
|---|---|---|---|
| VIP | 30,000p | 180,000p | 600,000p |
| Gold | 20,000p | 120,000p | 400,000p |
| Silver | 10,000p | 60,000p | 200,000p |
광고는 VIP, Gold, Silver 순으로 표시되고 같은 등급 안에서는 무작위로 노출됩니다. ‘추가하기’로 구매한 광고는 앞선 광고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즉시적용’을 선택하면 현재 집행 중 광고는 제12조의 기준으로 취소·환불되고 새 광고가 즉시 시작되며, 기존 시작 예정 광고는 새 광고가 끝난 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등급과 노출 순서는 자격·실력·업무 결과 또는 운영자의 추천을 뜻하지 않으며 조회, 선택, 상담, 계약, 수임 건수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광고계약의 성립과 공급
대리인이 활동 법원, 광고 등급·기간, 시작 예정시각, 차감 포인트와 취소·환불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광고 구매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포인트가 정상 차감되고 구매 내역이 표시되면 광고계약이 성립하며, 즉시 또는 화면에 표시된 예약시각부터 노출 서비스가 공급됩니다.
운영자는 기간을 정해 1+1 또는 1+2 광고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결제된 광고에는 결제 기간과 같은 무료 노출 기간을 각각 1회 또는 2회 추가하며, 적용된 총 노출 기간은 구매 전에 표시합니다. 이벤트 종료 후에도 이미 구매가 완료된 광고의 무료 추가 기간은 유지됩니다.
관리자는 포인트 차감 없이 등급과 종료일을 정해 운영상 광고를 부여하거나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역을 기록합니다. 광고비는 정해진 법원·등급·기간의 노출 서비스 대가로서 의뢰인의 소개·알선, 수임계약 체결 또는 사건 결과의 대가가 아닙니다. 운영자는 수임료의 일정 비율이나 성공보수를 광고비로 받지 않습니다.
제11조 포인트의 종류·충전과 사용
1원은 1포인트(1p)이며 포인트는 서비스의 광고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플랫폼 밖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는 이벤트 포인트와 충전 포인트로 구분하여 잔액과 사용 내역을 표시합니다.
신규 가입한 대리인에게는 이벤트 포인트 500,000p를 지급합니다. 가입 이벤트 포인트는 지급일을 포함해 31일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그 밖의 이벤트 포인트도 지급할 때 안내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운영자는 기간을 정해 충전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시작일·종료일, 충전 금액 대비 추가 지급률과 이벤트 포인트 유효기간은 충전 신청 화면에 표시하며, 충전 승인 시점에 진행 중인 이벤트 기준으로 추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각 유효기간은 지급일을 포함해 계산하며, 유효기간이 끝나면 남은 이벤트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충전은 안내 계좌에 실제 입금한 뒤 5,000p 단위로 5,000p부터 10,000,000p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1분 안에 승인 또는 반려하지 않으면 신청 금액이 자동 충전되며, 자동 승인 여부와 시각은 충전 내역에 구분하여 기록됩니다. 자동 충전은 실제 입금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입금자명과 신청 금액을 실제 이체 내용과 같게 입력해야 합니다.
충전 포인트는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착오·중복·미입금 또는 부정한 신청이 확인되면 운영자는 근거와 정정내역을 알리고 잘못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전체 이용·충전 신청·환불 신청 내역은 최근 내역부터 표시하며 회원은 ‘보기’와 ‘닫기’로 상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결제에는 결제 시점에 유효한 이벤트 포인트 중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포인트, 그 밖의 이벤트 포인트,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충전 포인트 순으로 사용합니다. 결제 시점에 유효한 이벤트 포인트라면 남은 유효기간보다 긴 광고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뒤 이벤트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해당 광고는 신청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충전 포인트의 현금 환불은 제13조에 따릅니다.
제12조 광고 중지·취소와 포인트 반환
- 집행 전 예약 광고: 선택한 광고에 사용한 포인트를 전액 반환합니다.
- 집행 중 광고: 광고 시작일을 1일로 계산하고 해당 등급의 1일 단가에 사용일수를 곱한 사용료를 차감합니다. 선택 광고비에서 사용료를 뺀 광고 잔액 전액을 포인트로 반환합니다.
- 이벤트 광고: 사용료와 반환액은 무료 추가 기간을 제외한 실제 결제 기간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제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 무료 추가 기간에 광고를 취소하면 반환할 광고 잔액이 없습니다.
- 1일 광고: 집행이 시작되면 1일 사용료가 광고비 전액과 같으므로 반환액이 없습니다.
취소 화면은 선택 광고비, 등급별 1일 단가와 사용일수에 따른 사용료 및 환불 가능 포인트를 신청 전에 표시합니다. 반환은 원래 결제에 사용한 포인트의 종류와 지급 건을 기준으로 복원하며, 복원되는 이벤트·충전 포인트의 기존 만료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자격·보장자료 만료로 노출이 중지된 경우 남은 기간은 갱신 승인 후 재개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귀책으로 광고를 공급하지 못한 기간은 연장 또는 미제공분 반환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대리인의 위법·약관 위반으로 광고가 제한된 경우 자동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해지·환급 권리와 운영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충전 포인트 현금 환불
승인된 대리인은 사용하지 않은 충전 포인트 잔액 범위에서 5,000p 단위로 5,000p부터 10,000,000p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충전할 때 함께 지급된 이벤트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직 다른 환불에 반영되지 않은 이벤트 포인트 사용액을 환불 신청 금액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그다음 신청 건당 계좌이체 처리비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회원정보에 등록된 본인 또는 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환불 신청 즉시 신청한 충전 포인트는 보류되며, 환불은 신청 후 2~3 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신청이 반려되면 보류된 충전 포인트를 전액 복원하고, 이번 신청에 반영했던 이벤트 포인트 사용액도 다음 환불 계산에 다시 반영하며 반려 사유를 안내합니다.
관계 법령이 청약철회·계약해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 이 조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을 두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표시·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되거나 운영자의 귀책으로 공급되지 않은 부분에는 계좌이체 처리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수임 요청과 의뢰 종류별 응답
의뢰인은 사건에서 필요한 의뢰 종류와 대리인을 선택하고, 각 의뢰 종류에 대하여 대리인의 기본 수임료로 요청하거나 희망 금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수임 사건 관리 화면에서 사건정보, 의뢰 종류·금액, ‘부가세, 실비 포함’ 여부와 전달사항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은 각 의뢰 종류를 수락하거나, 의뢰인의 최초 제안을 거절하거나, 다른 금액·추가 비용·설명과 함께 한 차례만 역제안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대리인의 최초 제안에 역제안한 경우 대리인은 다시 역제안할 수 없고 수락 또는 역제안 거절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의뢰 종류를 수락하고 모든 항목의 응답이 끝나면 수임 확정 상태로 전환되며, 모두 거절하면 요청이 취소됩니다.
같은 법원·사건번호·물건번호라도 의뢰 종류별로 별도 수임이 가능하며, 다른 대리인이 이미 수락해 진행 중인 동일 의뢰 종류만 중복 요청되지 않습니다. 일부 의뢰 종류만 수락한 경우 거절되거나 수락되지 않은 나머지 종류는 의뢰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직접 수임계약과 대금
대리인의 수락 후 의뢰인의 연락처가 제공되며, 대리인은 전문사업자로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선택 요청이나 시스템의 금액 합의 기록만으로 별도 서면계약, 법정 설명·교부의무 또는 본인확인 절차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계약 전에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사무소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자격·등록정보, 업무 범위와 기간, 총 보수·부가가치세·실비, 지급방법, 취소·환급·손해배상 조건, 청약철회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계약내용을 보존 가능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보수, 입찰보증금, 공탁금, 세금과 실비는 의뢰인에게 직접 수령하며 운영자는 이를 수령·보관·정산하거나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직역별 법령·윤리와 알선 금지
대리인은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예규, 소속 협회 회칙·윤리·광고규정 등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자격 업무, 명의대여, 부당한 사건 유치, 이해충돌, 허위·과장 표시, 법정 범위를 넘는 보수, 영수증·계약서 미교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법률사건 수임의 소개·알선·유인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법무사는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리인은 운영자 또는 제3자와 수임료·성공보수를 나누거나 사건별 소개료·알선료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비는 선택·수임·보수·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법원·등급·기간으로 정해지는 노출 서비스 대가이며, 법령 또는 직역 규정상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광고·연결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기본 수임료와 보수 준수
대리인은 승인된 활동 법원별로 자신이 수행 가능한 모든 의뢰 종류의 기본 수임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입력 가능 범위는 비정상 데이터 방지를 위한 기술적 한도일 뿐 직역별 법정 보수의 기준·상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제안·역제안 때마다 자신의 업무범위와 적용 보수표·상한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예상 실비·기타 비용의 포함 여부와 산정근거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원규칙·예규의 보수표 범위 안에서 보수를 정하고 위임계약 전에 보수표와 보수를 설명하며 법정 양식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화면의 자동 상한 확인은 공개된 감정가액·최저매각가격을 이용한 보조 기능에 불과하므로, 대리인이 최신 원문·업무 범위·산정근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18조 통신판매 의무와 의뢰인 보호
대리인이 의뢰인과 전자적 방식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은 청약 전에 법정 신원정보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하며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 환급, 지연배상과 손해배상 등 의뢰인의 법정 권리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불만·분쟁에 신속히 응답하고 운영자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원인·피해 파악, 신원정보 확인,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중개자라는 이유로 대리인 자신의 판매자·전문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9조 결과 입력과 기록 관리
대리인은 수임한 의뢰 종류별로 실제 진행 결과에 맞게 완료, 낙찰, 패찰, 기일변경 또는 취소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대리입찰의 낙찰·패찰은 확인된 매각기일 이후에, 기일변경은 공식 정보에서 변경·연기가 확인된 경우에 처리합니다. 허위·조작된 결과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종료된 사건은 기본적으로 닫힌 상태로 표시되고 대리인은 ‘보기’와 ‘닫기’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다시 열면 종료된 사건은 다시 닫힌 상태로 표시됩니다. 완료·취소 기록을 목록에서 숨겨도 관계 법령상 보존기간, 당사자 권리행사, 정산·분쟁처리에 필요한 원본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 수임 취소와 강제 취소 제재
수임 요청 단계 또는 수임 후 의뢰를 취소하려면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합의 취소는 요청을 받은 상대방이 승인한 뒤에만 완료되며 강제 취소 횟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 취소하면 취소한 대리인의 횟수가 1회 증가합니다.
| 누적 횟수 | 적용되는 제한 |
|---|---|
| 1회 | 2시간 동안 신규 수임·관련 기능 제한 |
| 2회 | 24시간 동안 신규 수임·관련 기능 제한 |
| 3회 | 7일 동안 신규 수임·관련 기능 제한 |
| 4회 | 30일 동안 이용 정지 |
| 5회 | 강제 탈퇴 |
누적 횟수는 7일마다 1회 감소하되 한 달에 최대 2회까지만 감소합니다. 중복 처리 오류가 있거나 상대방 동의·정당한 시스템 장애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면 운영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근거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행한 업무의 보수·실비·서류·금전 정산은 관계 법령과 직접 수임계약에 따릅니다.
제21조 회원정보의 이용과 우회거래 금지
대리인은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개인정보·연락처·사건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전달사항(이하 이 조에서 “회원정보”)을 상담·수임 요청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나 그 밖의 적법한 근거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광고·권유·소개·알선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은 대리로의 정상적인 사건 등록·대리인 선택·수락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플랫폼 밖에서 별도 거래를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거래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대리로에서 선택 요청과 대리인의 수락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과 대리인이 직접 상담하고 수임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은 이 조에서 금지하는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를 위반한 회원의 행위로 플랫폼 밖에서 체결·알선된 거래 또는 제3자 소개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리로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 이행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로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와 관계 법령에 따라 대리로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신고 내용, 서비스 이용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구체적인 피해 위험이 소명된 경우 피해 방지와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정보 열람·신규 수임·광고 노출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치 사유·범위·기간을 사전에 알리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긴급한 피해 방지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먼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조치는 위반의 내용·횟수·피해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운영자는 재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제22조 대리인의 의무와 금지행위
대리인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법령, 직업윤리, 이 약관과 직접 수임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인 정보·자격 도용, 허위·과장 프로필, 무자격 업무, 명의대여, 불법 브로커 이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시스템·보안 방해, 자동 수집, 악성 파일 전송, 의뢰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협박·차별·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해, 부당한 후기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정보와 의뢰인 자료는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약 이행·법령상 보존 목적이 끝나면 적법하게 반환 또는 파기해야 합니다.
제23조 프로필 콘텐츠와 지식재산권
대리인이 작성·제출한 소개, 사진, 문서와 전달사항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대리인은 운영자에게 서비스 제공, 자격 심사, 프로필 노출, 보안, 백업, 분쟁처리와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콘텐츠를 저장·복제·표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의 화면, 상표, 데이터베이스, 편집물과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이를 복제·배포·판매·역설계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운영자는 약관·법령 위반, 허위 자격·표시, 자격·보장 만료, 반복적인 거래 방해, 개인정보 오남용, 부정한 포인트 이용 또는 보안 위험이 확인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노출·신규 수임·포인트 기능 제한, 일시 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서비스 이용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조치 사유·범위·기간을 사전에 알리며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긴급한 피해 방지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먼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조치는 위반의 내용·횟수·피해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운영자는 재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제25조 회원 탈퇴와 미처리 업무
대리인은 회원정보 화면에서 언제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이벤트 포인트는 소멸하고 로그인이 중단됩니다. 충전·환불 신청, 충전 포인트 잔액, 집행 중·예약 광고, 진행 중 수임이 있으면 관리자가 충전금 환불, 광고 종료·포인트 반환, 수임 완료·취소 등 필요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 자체를 미처리 업무를 이유로 제한하지 않되, 이미 진행 중인 업무와 계약·결제·분쟁·부정이용 방지 등 관계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목적을 제한하여 분리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강제 탈퇴 회원의 재가입은 본인 확인과 재가입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26조 서비스 변경·중단
운영자는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점검, 보안조치, 장애복구, 법령·정책 또는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기능을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중요한 변경·중단은 사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알리고, 긴급 장애·보안사고·천재지변 등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사후 통지합니다.
카드·결제대행 등 새로운 결제수단이나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가격, 계약 성립, 공급시기, 청약철회·해지·환급과 개인정보 처리·제공 조건을 결제 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27조 통지
운영자는 서비스 화면, 가입 이메일, 휴대전화 등 회원이 제공한 연락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 회원에게 공통되는 일반 사항은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나,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회원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28조 책임의 범위
대리로는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계 법령상 의무를 다하며,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운영자의 책임을 법령에 반하여 배제·제한하거나 회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법원 공개정보의 지연·오류, 대리인 또는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 당사자 사이의 상담·수임계약·전문적 판단·업무 결과, 금전·서류 전달, 회원의 귀책행위 또는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중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격의 내부 확인, 광고 등급·노출 또는 시스템의 보수 검증은 선택·수임·성과·신용·법적 적합성의 보증이 아닙니다.
제29조 불만처리·분쟁해결과 관할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불만·피해 신고는 care.mail@daeriro.com 또는 070-8227-7777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와 관련된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제공, 당사자 연락 등 합리적인 해결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분쟁은 상호 협의를 우선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고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특정 지역 법원을 회원에게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30조 관계 법령과 일부 무효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변호사법, 법무사법과 매수신청대리 관련 법원규칙·예규, 직역별 회칙·윤리·광고규정 등 대한민국 관계 규범을 따릅니다. 약관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며,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이 약관과 다르면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